『나눔과섬김사역원』 정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나눔과섬김사역원이라 칭한다.
제 2 조 (정의)
이 정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비량교회’라 함은 교회의 목회, 교육, 전도, 선교 사역에 있어서 목회자 및 사역자가 어떠한 사례나 대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교회를 말한다.
2. ‘개교회’라 함은 나눔과섬김사역원에 소속된 교회를 말한다.
제 3 조 (목적)
본 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자비량교회 세우기(설립) 운동
2. 자비량교회 사역자 양성
3. 자비량교회 사역 및 연합 사역 지원
4.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지원
제 4 조 (사무소)
본 회는 그 주된 사무소를 광주광역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5 조 (사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비량교회 설립 및 분립을 위한 제반 활동
2. 자비량교회 간 연합 사역 지원
3. 자비량교회 사역자 양성
4.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사회 지원 사업
5. 사회 운동 단체와의 연합 사역
6.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 2 장 회원
제 6 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단체 회원과 개인 회원으로 한다.
1. 사역원의 개인 회원은 개교회 당회원으로 하며, 당회원의 임기가 끝난 회원은 자동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2. 개교회는 단체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단체 회원의 권리는 당회장이 행사한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본 회의 운영 및 제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단체 회원은 “나눔과섬김교회” 명칭 사용 권리
제 8 조 (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한다.
1. 본 회의 목적과 정신을 실천할 의무
2. 본 회의 제반 결의 사항에 따를 의무
3. 본 회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4. 단체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5. 개교회 당회장은 취임시 ‘양식1’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9 조 (회원의 징계)
본 회의 목적 및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본 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징계 대상인 운영 위원이나 징계 대상 교회에 속한 운영 위원은 징계를 위한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1. 주의
2. 6 개월 이내의 자격 정지
3. 제명 (제명된 교회나 제명된 목사가 사역하는 교회는 교회 명칭에 ‘나눔과섬김’ 또는 ‘나섬’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제 3 장 조직
제 1 절 총회
제 10 조 (구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본 회의 회원으로 구성되며, 사역원장이 의장이 된다.
제 11 조 (의결)
총회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본 회의 기본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2. 본 회의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사역원장과 감사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6. 본 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7. 회원 징계에 관한 사항
제 12 조 (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둘째 주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기총회는 사역원장이 소집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1개월 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3. 임시총회는 사역원장, 운영위원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30일 이내에 사역원장이 소집한다.
4. 사역원장은 임시총회의 개최 1주일 전에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5. 총회는 제11조 2항의 업무처리를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 13 조 (정족수)
총회는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11조 4항과 6항의 경우는 출석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 절 임원
제 14 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사역원장
2. 감사
3. 사무국장
제 15 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사역원장은 각 교회 당회장 중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사역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사무국장은 사역원장이 지명하고 매년 총회에서 신임을 받는다.
3. 감사는 각 교회에서 추천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3 절 사역원장과 사무국장
제 16 조 (사역원장과 사무국장)
1. 사역원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2. 사무국장은 사역원장을 보좌하여 행정 업무를 총괄한다.
제 4 절 각종 위원회
제 17 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사역원장, 각 분과위원장, 개교회 당회장, 개교회 장로대표 1인,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사역원장이 겸한다.
3.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2인 이내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4.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본회 운영을 위한 제반 사업을 추진한다.
5. 운영위원회는 본 회와 관련된 각종 사업 계획과 사업 추진 실적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운영위원회는 분기마다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사역원장이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8 조 (분과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효율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편성할 수 있다.
2. 분과위원회는 예배위원회, 교육위원회, 재정위원회, 국내선교위원회, 해외선교위원회, 관리위원회, 청년위원회로 한다.
3.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제 19 조 (RCF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인도RCF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RCF운영위원회를 둔다.
2. RCF운영위원회는 각 교회 당회장 및 해외선교부장과 사역원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3. RCF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역원장이 겸한다.
4. RCF운영위원회는 인도선교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5. RCF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의결한 RCF 연간사업계획을 집행한다.
제 5 절 감사 및 기타 기관
제 20 조 (감사)
1. 본 회는 2인의 감사를 둔다.
2. 감사는 본 회의 재정 상황을 감사하고, 이를 위하여 회계장부 및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1조 (고문)
사역원장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조언과 협력을 목적으로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제 22조 (부설 기관)
본 회는 본 회의 사업을 위해 부설 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제 4 장 재원 및 회계
제 23 조 (재원)
본 회의 주된 운영 재원은 개교회가 분담한다.
제 24 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 회 해산 시 잔여 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 교회에 배분한다.
부칙
제 1 조 (정관의 효력)
이 정관은 창립 총회에서 확정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1. 창립 총회에서 결정된 모든 사항은 본 정관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2. 최초의 사역원장 및 감사는 창립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3 조 (규칙제정)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다.
제 4 조 (정관검토위원회)
정관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관을 검토, 수정한 후 2023년 말 정기총회에서 이를 바탕으로 정관을 수정한다.
● 제정: 2023. 2. 26
1차 개정: 2023.12.10.
2차 개정: 2024. 8.11.